티스토리 뷰

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제출서류가 별도로 필요없다

그 전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

따라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확인서를 발급하면 끝.

 

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해보자

 

 

회원가입 > 일반회원을 순서대로 클릭한다

 

 

약관동의 후 개인실명인증, 이용자정보와 기업정보 등을 차례로 입력한다

기업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, 기업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이다

 

 

회원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경우 담당자가 없더라도 다른 직원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

 

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은 메인화면 상단의 중소기업 확인 >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> 신청서 작성을 순서대로 클릭하고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를 입력해나간다

 

 

신청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란다

기업명, 기업유형, 대표자명, 본점사업자번호, 최근사업기간말일, 주업종, 확인서용도, 외감기업 여부 등을 입력한다

 

 

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기간 말일과 확인서 유효기간인데 만약 사업기간 말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입력하게되면 발급되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19년 4월 1일~2020년 3월 31일이 된다

이는 사업기간말일이 12월 31일인 기업의 예시이며 사업기간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사업기간말일 (3월 31일, 6월 30일 등) 중 가장 최근 연월일을 입력하면 된다

 

화면 하단의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중 해당사항에 체크한 뒤 저장하고 주요 재무정보,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, 경쟁 입찰 참여제한여부확인서, 상시 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별로 입력한 뒤 신청서 제출을 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

 

확인서 발급은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확인서 선택 후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진행상황보기 메뉴에서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